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9
판결선고
2016. 9. 2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자재 생산 ·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술고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1,977,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임금 합계 13,977,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의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8,976,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피고인의 임금미지급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당시 그 진정서에 위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임금을 일단 E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E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다),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수사기관에서 위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2014. 8.부터 2014. 10.분까지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술고문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405,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체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서
퇴직금정산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 파산을 선고받았던 점,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600여만 원을 수령한 점 등 참작.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