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12
판결선고
2017. 1. 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을 행사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생산 담당 차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8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생산 담당 차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989,57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