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005,60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1991. 4.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에게 재단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근로감독관은 2017. 12. 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57,505,658원, 2016. 3.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임금 1,5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 직전 3개월인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는 원고가 구하는 1998. 2. 1.부터 퇴직일인 2017. 8. 31.까지 7,152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97,826원(= 9,000,000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 되고,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57,505,607원(= 97,826원 × 30일 × 7,152/365)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1999. 피고의 폐업 당시 퇴직금을 1/10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15.까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7. 8.까지의 퇴직금 4,895,771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0. 21. 2,107,950원, 2006. 1. 20. 6,000,500원, 2007. 9. 21. 2,000,500원, 2008. 1. 31. 2,000,500원, 2010. 12. 23. 3,500,000원, 2015. 12. 31. 5,001,750원, 합계 20,611,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인지 체불 월급 또는 수당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지급내역은 기간이나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따라서 각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언제인지도 불명확하고, 원고가 법정퇴직금 이상의 돈을 수령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의 성격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2015.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005,607원(= 1,500,000원 + 57,505,6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7.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