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7. 9. 선고 2017가합59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7,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 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2. 28. 까지는 인턴으로, 2017. 3. 1. 부터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 부터 2017. 5. 31. 까지(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에서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당직근무는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가 있고, 정규 당직근무는 다시 평일과 주말에 M1, M2, M3로 구별된다(평일에 M1은 내과 진료업무를, M2는 내과 제외한 나머지 과의 진료업무를, M3는 CPR(심폐소생술) 대기를 하고, 주말에 M1은 토요일 오전 드레싱 등의 업무를 하고 다음 평일 오전 8시까지 휴식, M2는 오전 드레싱 후 응급실 진료, M3는 주말동안 병동 진료 업무 등을 한다).

정규 당직근무의 근무시간은 8:00부터 다음날 8:00까지이고, 응급실 주간근무의 근무시간은 8:00부터 20:00까지이고, 응급실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8:00까지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의 당직근무에 대한 당직비로 6,1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계 법령 및 피고 병원의 규정들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하에 진료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원고를 포함한 전공의들로 하여금 수시로 당직근무를 실시토록 하면서도, 당직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의 원고의 당직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한 당직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을 산정하면 71,857,57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당직비로 6,1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65,677,957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준정부기관이고, 피고 병원은 공립병원인데, 전문의 규정 제10조가 국공립의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전문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공의의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피고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은 중복될 수 없다.

2)

원고를 포함한 피고 병원 전공의들은 당직근무 시간에는 지도전문의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당직근무 시간 중 항시 병동이나 응급실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다가,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아가 전공의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진료는 당직전공의가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지 않고, 평일 주간의 통상 업무시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거나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전문의가 출근하여 직접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전공의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의무 여부

가.

원고의 지위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원고는 비록 피고가 운영하는 공립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나,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임용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추어,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전공의로서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근무내용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시의 양상, 매월 수령하는 급여의 항목과 성격 및 징계조항 등을 통해 강제되는 근무규율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을 위해 진료 등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원고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국공립병원 소송 전공의에 대한 보수지급은 전문의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전문의 규정은 의료법의 위임을 받아 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중 제10조는 해당 수련기관이 전공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직근무의 성격

1)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10, 12, 15 내지 18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행한 당직근무는 그 업무의 내용이 평소 업무와 동일하고, 밀도나 긴장 정도도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크게 뒤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근로기간의 대부분을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환자에 대한 드레싱이나 처치, 혈액 검사, CT 검사, 전원 등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직근무 중에도 이와 같은 진료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증인 D은 '피고 병원의 정규 근무시간은 17:00에 종료되나, 외래진료가 마친 이후에도 환자들이 입원해서 하던 검사 등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4:00까지는 정규 근무시간에 했던 일들을 거의 똑같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차트 정리, 협진의뢰서 등을 작성하였고, 병동에서 연락이 오면 환자에 대한 처치, 전원, 동맥혈 검사 등의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당직근무 중에는 피고 병원에서 반드시 대기하여야 하였고, 병동에서 호출이 오면 이에 응하여야만 했다. 피고 병원에 당진근무 중에 대기 장소로 숙소가 있기는 하였지만 당직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원고가 수면을 취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피고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다.

③

야간 내지 휴일에 당직근무자가 진료하여야 하는 환자는 당일 내원하는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도 모두 포함된다. 피고 병원의 입원환자 최대 수용인원은 180~200명 사이인데, 당직근무를 서는 전공의는 보통 4~5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피고 병원의 전공의는 해당 과의 정규 당직근무 외에 한 달에 절반 정도는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는 달리 24시간 내내 수시로 환자가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간 내지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해당 과의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담감이나 근무강도가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당직근무 중 평일 M3 당직근무는 CPR 대기가 그 업무내용인데, 이는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있어 평일 M3 당직근무는 모두 제외하였다. 평일 M3 당직근무 외에 다른 형태의 당직근무는 모두 정규의 일과시간 동안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노동의 밀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 스스로도 2017. 6. 1.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에게 당직근무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및 전공의 보수지급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4.

가산임금의 범위

가.

원고의 초과근로 시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의 유형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정규 일과시간을 08:00부터 17:00로 보면, 정규 당직근무의 근무시간은 8:00부터 다음날 8:00까지이고, 응급실 주간근무의 근무시간은 8:00부터 20:00까지이고, 응급실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8:00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정규 당직근무의 경우, 평일에는 연장근로 7시간(17:00 ~ 22:00 및 다음날 06:00 ~ 08:00), 야간연장근로 8시간(22:00 ~ 다음날 06:00)이 인정되고, 휴일에는 위 연장근로 7시간이 휴일연장근로 7시간, 위 야간연장근로 8시간이 휴일야간연장근로 8시간이 되고, 휴일근로 8시간(08:00부터 17:00, 정규 일과시간에는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본다. 원고도 이와 같이 구하고 있다, 이하 같다)이 추가된다. 응급실 주간근무의 경우, 평일에는 연장근로 3시간(17:00~20:00)이 인정되고, 휴일에는 위 연장근로 3시간이 휴일연장근로 3시간이 되고(원고는 이를 4시간으로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규 일과시간이 17:00에 종료하므로 평일인지 휴일인지 무관하게 연장근로는 20:00까지 3시간이 인정된다), 휴일근로 8시간(08:00부터 17:00)이 추가된다. 응급실 야간근무의 경우, 평일에는 야간근로 6시간(22:00 ~ 다음날 04:00), 야간연장근로 2시간(다음날 04:00~06:00), 연장근로 2시간(다음날 06:00

08:00)이 인정되고, 휴일에는 위 야간근로 6시간이 휴일 야간근로 6시간, 위 야간연장근로 2시간이 휴일 야간연장근로 2시간, 위 연장근로 2시간이 휴일연장근로 2시간이 되고, 휴일근로 2시간(20:00~22:00)이 추가된다. 다만, 정규 당직근무 중 평일 M3의 경우는 감시·단속적 노동에 해당되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추가근로시간으로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또한, 정규 당직근무 중 휴일인 주말 M1 당직의 경우에는 당직일정표상 명시적으로 "토요일 오전 근무 후 다음 평일 오전 8시까지 off"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2016. 6. 18. 과 19. 주말, 2016. 6. 25. 과 26. 주말, 2016. 9. 17. 과 18. 주말, 2016. 9. 24. 과 25. 주말, 2016. 12. 17. 과 18. 주말, 2016. 12. 24. 과 25. 주말, 2016. 12. 31. 과 2017. 1. 1.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당 각 토요일 오전 4시간만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말 M 당직의 경우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 아침 컨퍼런스에 사용될 신문(입원환자 현황 정보 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가 정규 일과시간에 수행하는 진료업무랑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원고가 얼마나 추가근무를 하였는지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원고의 당직근무 종류에 따른 당직근무일을 인정하고, 앞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추가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원고는 2017. 3. 과 4. 의 당직근무에 따른 가산임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기간 동안 원고의 구체적인 당직근무일 및 추가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 갑 제6호증의 CPR 당직표에 원고가 평일 2일, 휴일 1일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 CPR 대기는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가산임금 산정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 나머지 갑 제6호증의 2017. 3. 과 4. 당직스케줄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기본급, 의료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이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현재 재직 중 또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 조건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그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39조, 제40조, 전공의 보수지급 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전공의를 포함한 피고 병원의 직원들에게 매월 상여금(설날 및 추석이 있는 월은 기본급의 40%, 나머지 월은 기본급의 30%)을 지급하여 왔다. 다만,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월 상여금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해당 월 15일 미만 근무 직원에게는 퇴직한 월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②

임금의 지급 여부나 액수 등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게 하는 사후적 근무 상황이나 성적은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과 같은 근태 현황도 포함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현재 재직 중 또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한 자들에게만 지급한 이상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각종 급여 산정 도구개념으로서 통상임금의 사전적·추상적 성격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수련기간에 있는 전공의들이 실제로 퇴직하거나 월 15일 미만을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정성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2017. 6. 1. 기존의 의료수당, 기술수당, 당직수당을 폐지하고, 당직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및 전공의보수지급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위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 및 전공의보수지급 시행세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모든 보훈병원 소속 전공의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017. 3. 1. 부터 소급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7. 3. 부터 5. 까지의 의료수당,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의료수당, 기술수당, 당직수당을 폐지하는 내용과 같이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전공의 34명 중 4명(12%)만이 이 사건 개정규정에 찬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에 있어 이 사건 개정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을 포함한 피고가 운영하는 모든 보훈병원의 전공의들 기준으로는 이 사건 개정규정에 대한 동의가 과반수를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규정이 2017. 3. 1. 부터 소급하여 시행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설명 및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동의결과가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자유로운 회의 내지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그 결과를 취합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이 2017. 3. 1. 부터 소급하여 유효하게 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할 가산임금 액수

1)

기본급, 의료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하여 산정한 월 통상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

2)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각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57,687,990원이 된다.

라.

기지급 당직비 공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당직비 6,18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위 당직비는 원고의 위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57,687,990원에서 위 6,180,000원을 공제하면 51,507,990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07,9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가산임금의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7.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사망하거나 피고 병원에서 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장두영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