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8
판결선고
2018. 6. 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원주시 K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모델하우스에서 2016. 12. 22.경부터 2017. 2.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86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진정인 연명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체불임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입금체불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남은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810만 원 정도인 사정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원주시 K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모델하우스에서 2016. 12. 9.경부터 2017. 1.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908,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