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7. 19. 선고 2017고정18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공사 및 전문소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8. 11.부터 2016. 11. 30.까지 D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E를 2016. 12. 1.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지사에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E는 2016. 7. 1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F 등에 관한 허위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로부터 78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이 넘는 돈을 위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E의 위 범행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가 정하고 있는 '사 회통념상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해진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E에게 공소사실 기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