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10. 16.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6. 15. 피고에 입사하여 1990. 10. 1.부터 피고 산하 도계광업소 소속 C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15. 퇴사하였다.
망인은 2013. 11. 1. 도계광업소의 도계생산부 탄차수리실 앞에서 대경석 파쇄장~탄차수리실 간 각종 케이블 위치변경 및 지상고 확보를 위해 고소작업을 하던 중 탄차수리실 앞 파이프 전주에 주상안전대를 걸고 가공케이블 고정 철선을 절단하려다가 주상안전대 주죔줄 로프(U자걸이)가 파단되면서 약 4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우측종골 개방성골절, 우측 골반골 치골하지 골절,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우측 수 근부 주상고 골절,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우측 족부 피부 괴사,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척골 신경병증, 우측 하퇴부 및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총비골신경, 발바닥신경의 병변, 신경병증, 근막통증증후군,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우측 완관절부관절염, 우측 발목부위 피부염 및 2차감염(T938, T793),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7. 6. 10. 자살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휴업급여 135,062,960원, 요양급여 82,780,880원, 원고에게 유족급여 208,498,901원(일시금 50%, 유족연금 50%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장의비 14,531,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고공에서의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 작업도구인 주상안전대를 교부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는 견고한 주상안전대를 교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반하여 재질과 강도가 불량한 주상안전대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2017. 6. 10.부터 2028. 4. 7.까지의 일실수입 265,389,316원에서 망인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및 유족연금 합계 208,498,901원을 공제한 56,890,415원(= 265,389,316원 - 208,498,901원), 망인에 대한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86,890,415원(= 56,890,415원 + 100,000,000원 +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갑 제3, 4,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가 망인에게 고소작업용 안전보호구로 지급한 주상안전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망인이 주죔줄 로프가 노후되어 부식된 주상안전대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던 중 주죔줄 로프가 파단되도록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하퇴부 및 족부 복합 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7. 6. 10.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기왕증,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등 복합적인 개인사정이 작용하여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 주장한다. 을 제10, 18, 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혼합성 고지질혈증,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기왕증이 망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는 망인에게 기왕의 정신질환과 원고와의 불화, 원고의 감호태만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1, 17, 18,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8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불안장애, 신체형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보일 뿐 위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그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우측 하퇴부 및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로 인하여 망인이 장기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그와 같은 고통이 망인이 자살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기왕증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실,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2, 13, 1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D생, 남자
소득: 2020. 6. 1. 까지 월 4,878,339원(= 160,383. 77원 × 365일 ÷ 12개월), 정년예정일 3년 전인 2020. 7. 1. 부터 정년예정일인 2023. 6. 30. 까지 4,512,463원(= 4,878,339원 × 92. 5%)
가동연한: 정년(만 60세)예정일인 2023. 6. 30. 까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5. 22.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2016. 1. 1. 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2016. 1. 1. 이전에 피고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5. 9. 18. 체결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합의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서 정년을 마친 후로도 도시일용노동자로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하였을 것이라 주장한다. 사실심법원은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수년 전부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혼합성 고지질혈증,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기타 장애를 앓고 있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평생에 걸친 투약 및 가료가 요청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피고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이후로도 도시일용노동자로 가동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계산: 197,244,307원
책임의 제한
민법상의 과실상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79518 판결 등 참조).
망인 스스로도 고소작업을 할 때 보조안전로프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작업에 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측면이 있는 점, 망인에게 당뇨병 등 앞서 본 기왕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도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부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에 관한 재산상 손해액은 157,795,445원(= 197,244,307원 × 80%)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급여 공제
일실수입 197,244,307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157,795,445원에서 유족급여 208,498,901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는 남는 것이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정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원고의 인적 관계, 원고 역시 망인을 곁에서 상당기간 간병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0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손해액 합계: 90,000,000원
망인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일인 2017. 6. 10.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