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0
판결선고
2019. 6. 26.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18고단280 사건]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1.분 임금 91,960원과 2017. 2.분 임금 352,230원, 합계 444,190원과 퇴직금 1,321,576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고단1093 사건]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1.분 임금 1,35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단의 왼쪽부터 연번, 성명, 근무기간(부터, 까지), 체불금품 합계,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임금 소계, 2017. 11월, 2018. 1월, 2018. 2월, 2018. 3월, 2018. 4월, 2018. 5월), 퇴직금, 비고 순임} 중 연번 1(H), 4(I)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1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8.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8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진정인과 문자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I),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8고단280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2017. 1. 6.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7. 8.분 임금 1,353,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고단1093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분 임금 227,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C), 3(D)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4,834,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870,0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C), 3(D)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19,9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B, C, D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