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주시 인근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원룸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2. 6.부터 2017. 4. 7.까지 목수로 근로한 B의 2017. 2. 임금 1,4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0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