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2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 A"은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