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33,2018
판결선고
2019. 6.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건설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I 소재 J 단독주택공사현장에서 2014. 11. 11.부터 2014. 11. 24.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4. 11.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39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 근로내역(K)
체불임금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모두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 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