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18
판결선고
2020. 6.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린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16:40경 위 B 원지창고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업장 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원지창고 내 작업 중인 지게차의 근로자 접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 등을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원지를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도록 방치한 상태로 D으로 하여금 운반중인 원지롤에 의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지롤을 하역,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D이 지게차 전방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앞 바퀴로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D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