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4,2019
판결선고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54』
사문서위조
2014. 6. 16.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 E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권자인 F, G, H, I(이하, 'F 등'라고 함)으로부터 매매를 알선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고, 토지소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본건 토지를 매매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등에게 본건 토지 매도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J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횡성군 D, E", 지목란에 "대", 매매대금란에 "칠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칠천만원",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M아파트, N호", 주민번호란에 "O", "매도인 성명란에 "H 외 3", 매수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성시 P아파트 Q", 주민번호란에 "R", 매도인란에 "1) H (O), 2) I (S), 3) G (T), 4) F (U)"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매도인 성명 란의 F 등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등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의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6. 6.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F 등의 부(父) V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F 등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당시부터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의도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V에게는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매매계약서가 아닌 F 등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미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표시, F(U), 경기도 성남시 W아파트, X호, G(T), 경기도 성남시 Y아파트, Z호, H(O), 경기도 구리시 M아파트, N호, I(S), 서울특별시 성북구 AA아파트, AB호'라는 내용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각 명의인 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면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등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매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AC)로 2014. 6. 1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4. 7. 25.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8. 11.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4. 8. 29. 잔금 명목으로 2,400만 원, 2014. 10. 16.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4. 11. 25.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J에게 매도한 후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본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V 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J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명의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화해권고결정, 사건 2017나75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AD) 강원도 횡성군 K 소송대리인 변호사 AE, 피고 H(O) 외 F, G, AF 서울특별시 성동구 AG,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6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한다. 이에 대한 이자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는 연 5%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2018. 3. 23. *이 결정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때마침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 부분을 오려서 위 출력한 내용을 덧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명의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17:4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본건 토지 매수인 J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명의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촬영한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K에서 'L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 AH으로부터 AH 소유의 '강원 횡성군 AI AJ'을 매도해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토지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019고단418』
2018. 9. 13.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3.경 강원 횡성군 A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강원도 횡성군 AI, AJ", 매매대금란에 "육천오백만", 계약금란에 "일천만", 매도인란에 "AH"이라고 기재한 뒤 AH의 이름 옆에 평소 공인중개사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3.경 강원 횡성군 A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먼저 계약금을 넣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맹지가 1,400평이 있는데 매도인이 길을 내주기로 하였고 평당 5만 원에 판다고 하니 반반씩 같이 매수를 하자. 일단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니 빨리 결정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진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토지를 구매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계약금 및 도로연결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AM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8. 11. 1.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경 강원 횡성군 A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4,564,000", "AI(전), AJ" 등을 타이핑 한 후 인쇄한 뒤 이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한국국토정보공사 AN 명의 지적측량 견적서의 합계금액란, 토지소재지란, 세부금액란 등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AN 명의의 지적측량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국토정보공사 AN 명의로 된 지적측량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경 강원 횡성군 A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어제 경계측량, 진입도로, 내부도로, 분할 측량신청 했는데 평수도 많고 측량종류도 많아서 비용이 꽤 많이 나왔네, 공사하려면 측량해서 말뚝 박고 해야 되서 묘 이장하고 바로 공사하려면 지금 측량신청을 해놔야 대기순번이 있어서 이장할 때쯤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이달에 공사를 해야지 담달 넘어가면 공사하기 힘들어요. 우선 측량비 4,564,000원을 부담 좀 해주셔 토목 공사는 그냥 해 줄테니."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적측량 견적서를 사진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측량비 명목으로 4,56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지적측량 견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2018. 6. 23.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AO에게 "강원 횡성군 AP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그중 약 330평을 평당 250,000원에 팔겠다.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 작업으로서 인접 토지 지상에 내가 건축 중인 주택을 준공하고 그 앞에 도로를 개설하여 위 도로와 연결해야 하는데, 2018. 9. 30.까지는 위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분할 매수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계약금과 측량비·설계비 등 토지 분할 비용 명목의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도에 대한 교섭을 전혀 진행한 바 없어 이를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자금 부족으로 주택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위 시점까지는 주택 준공 및 도로 개설 등 분할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완료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역시 측량비·설계비 등 토지 분할 비용이 아닌 주택 준공 비용으로 전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2018. 9. 30.까지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8. 8. 14. 토목 및 건축설계비 등 명목으로 750만 원, 2018. 8. 27. 측량비용 명목으로 54만 원 등 합계 1,3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7』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K 소재 L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로서 수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AQ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2개소에서 2017. 11. 19.부터 2018. 4. 9.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AR의 2017. 11월 임금 1,840,00원, 2017. 12월 임금 1,150,000원, 2018. 4월 임금 1,150,000원 등 임금 합계 4,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V, J,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화해권고결정
문자메시지 내역
- 위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H, G, F,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확인서, 인증서, 토지매매계약서, 공동매수인 AL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각 수사보고(2019고단254호 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2, 16, 17, 18, 21, 22, 34, 35 내지 40, 43, 44번)
『2019고단418』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작성 답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9. 18. 사진)
지적측량 견적서 사진
지적측량 견적서 위조부분 특정(피의자 진술)
각 수사보고(2019고단418호 증거목록 순번 제11, 14, 15, 19, 20, 21. 26, 39번)
『2019고단790』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계약이행각서, 문자메시지 내용
토지대장, 지적도(부동산 위치)
건축인허가 관련 회신공문
각 수사보고(2019고단790호 증거목록 순번 제4, 6, 10, 11, 26, 27번)
『2019고단91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L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9. 11. 13.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면서 그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향후 일정 금원 등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공문서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까지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I 등 사문서위조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K 소재 L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로서 수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AQ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25.부터 2017. 12. 1.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11월 임금 1,200,000원, 2017. 12월 임금 2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