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354,677원 및 그 중 10,513,975원에 대하여는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840,702원에 대하여는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5,891,742원 및 그 중 13,751,169원에 대하여는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140,573원에 대하여는 2019.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
피고는 원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7. 1. 2.경부터 2019. 4. 5.경까지, 원고 B은 2016. 11. 1.경부터 2019. 8. 3.경까지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피고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은 피고와 E노동조합 F분회 사이에 2014. 4. 1.경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인데,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들의 시업시간은 06:00이고 종업시간은 23:00이며, 복격일제(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근무하되 월 만근일수는 19일(2월이 28일인 경우에는 18일)로 정하고,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주간근로자는 1일 4시간 월 76시간(주휴일 포함)을 근로 기준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업무특성상 노사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운송수입금 기준선'(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와 E노동조합 F분회 사이에 2014. 4. 1.경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14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는 사납금을132,000원으로 정하였고, 월임금을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으로 구성하고, 시간급통상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4가지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급의 경우 76시간, 나머지 수당들은 위 76시간에 월평균 주휴일수{약 4.3일(=365일/7일 ÷ 12월)}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4시간)를 곱한 값(약 17.3시간)을 합산한 93.3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원고들이 2017. 4.경부터 퇴직시까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4가지 항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고, 퇴직금으로 원고 A은 1,726,758원을, 원고 B은 2,083,210원을 각 지급받았다.
2010년도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를 포함한 G단체 E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지부의 관련 회사들은 2010. 6.7.경 G단체 E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지부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반택시 운전업무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의 변경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는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인 원주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8, 19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년도 단체협약과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했던 1일 7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 최저임금제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총수입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이지 시간당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후 근로자의 총수입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관계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 택시운송사업에서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로의 이행이 매우 더딘 현실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합의 내용이 설령 편 법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종래의 근로조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전과 후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복격일제 근무형태, 차량의 입출고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임금액과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임금액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임<1>에도 시간급통상임금의 액수만 4,399.90원[종전 임금협정서(갑 제18호증) 제14조]에서 7,129.93원[2014년도 임금협정서(갑 제19호증) 제4면]으로 증액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로의무 있는 시간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음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제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총수입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정액사납급제 하에서 초과운송수익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증액시켰을 뿐 실질적인 고정급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이상 설령 초과운송수익금을 포함한 총수입이 최저임금 기준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잠탈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사납금제가 안고 있는 폐해들을 개선하여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실질적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의 이행을 촉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택시운송업체가 매우 적은 현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의 이행은 비단 택시운전근로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사의 자율적 합의나 근로조건의 저하 등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일 7시간, 월 164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만일 2014년도 단체협약과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된다면 근로관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소정근로시간(가정적 효과의사)을 밝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그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도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규범적 상황이라고 보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된다면 그 이전인 종전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관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현실적인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임금을 소급하여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부터(원고 A은 2017. 1. 2.경부터, 원고 B은 2016. 11. 1.경부터)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상대방 주체는 'E노동조합 F분회'이지 원고들과 같은 개별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별 근로일과 연도별 최저시급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인 별지 1.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을 합산한 같은 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돈을 공제한 같은 표 '최저임금미달금액(가-나)'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원고 A은 2017. 1. 2.경부터 2019. 4. 5.경까지, 원고 B은 2016. 11. 1.경부터 2019. 8. 3.경까지 각각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1,726,758원을, 원고 B은 2,083,21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위 특례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2.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의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354,677원 및 그 중 10,513,975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1,840,702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에서 14일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5,891,742원 및 그 중 13,751,169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2,140,573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에서 14일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