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1101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01,2020
판결선고
2021. 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085』
피고인은 201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B 대표이사 C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D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SMA인버터 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다음, 2017. 8. 7.경 이메일을 통해 2,035만 원에 SMA 인버터 4개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7. 8. 31.경 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SMA 인버터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2,035만 원 상당의 SMA 인버터 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입, 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F 신용조회 회신 결과), (태양광발전소 사업건축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13.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합계 1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154,8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