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2020. 10. 14.까지 강원 평창군 D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8월 임금160만 원, 2020. 9월 임금 80만 원, 2020. 10월 임금 10만 원 등 체불 금품 합계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