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D 개인 차고지 및 사무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1. 7. 29.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21. 7월 임금 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