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5
판결선고
2022. 6. 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E,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하고, 2018. 1. 1.부터 2019. 6. 30.까지 소속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하고, 2018. 4. 23.부터 2019. 6. 30.까지 소속 근로자 J로 하여금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3명을 원주시 G에 있는 H에 파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시 K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상 대표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5.부터 2019. 6. 30.까지 소속 근로자 L으로 하여금 원주시 M 소재 N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질상 대표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3. 5.부터 2019. 6. 30.까지 소속 근로자 L을 원주시 M 소재 N에 파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O 제출서류, 증거순번 5번), -2019년 시설종합위탁관리용역 연장계획 보고서 등, -일반용역계약(변경), -H 용역직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고용승계한 근로자 명단, -일반용역계약서(변경), - 급여대장,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서류), -일반용역계약서(변경),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재)H 현황, 시간외근무수당(파견직) 지급결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근로계약서 사본(F, I, J), -N 2018년 시설종합위탁관리계획, -2018년 시설종합위탁관리 용역계약서, -산출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L)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