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2고단63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번, 8 내지 1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35,2022
판결선고
2023. 12. 2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35』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가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D 주택공사 현장에서 2021. 5. 19.경부터 2021. 7.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1. 5.분 임금 140만 원, 2021. 6.분 임금 460만 원, 2021. 7.분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22』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시공한 안산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6. 17.경부터 2021. 7.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1. 6.분 임금 198만 원 및 2021. 7.분 임금 44만 원 등 금품 합계 2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858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인(고소․고발인) 연명부, 신분증(G 외 6명)
입금문자메시지, 작업일보(G 외 6명), 임금지급내역(G 외 6명)
『2022고단1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H, I, J의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2고단635 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가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D 주택공사 현장에서 2021. 4. 22.경부터 2021. 6.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21. 6.분 임금 1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3,7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① 2022. 8. 8. K, L, M, N, O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접수되었고, ② 2022. 12. 16. P, Q, G, R, S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고소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각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임금 합계 6,068만 원 중 공소기각된 3,71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임금은 2,358만 원이나, 그 중 2002고단635 사건의 중국 국적의 근로자 E, G은 같은 중국 국적의 P, Q, R, S과 마찬가지로 팀장인 G에게 임금지급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G에게 팀원들의 미지급임금 전액에 대한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도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2022고단1222 사건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71~75쪽), 실제 미지급임금액은 2,358만 원을 상당히 하회하는 658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