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24
판결선고
2024. 4. 2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2019. 4. 1.부터 2021. 11. 30.까지 원주시 D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2,470,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은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9,100,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외 7명의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1억 3,900만 원으로 큰 편이고 체불 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4,300만 원 및 피고인이 지급한 3,800만 원으로 합계 8,1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추가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