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26
판결선고
2025. 1. 2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202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26
피고인은 2022. 7. 15.경 원주시 C에서 피해자 B과 D 소재 건물의 외벽과 창문을 보수하는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돌 물량이 부족해서 공장에 입금하는 순서대로 물건이 나오고 있다. 주문을 하루라도 빨리 넣어야 하니, 자재비용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로 돌 자재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다른 공사 관련 비용이나 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15. 돌 구입 자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공사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확인)
2022고단1546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2. 7. 12.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5월 임금 750,000원, 2022년 6월 임금 2,750,000원,2022년 7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내역
2023고단573
피고인은 원주시 I 소재 G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2~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7.부터 2022. 7. 13.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2월 임금 1,500,000원, 2022. 3월 임금 1,250,000원, 2022. 4월 임금 1,250,000원, 2022. 5월 임금 1,625,000원, 2022. 6월 임금 1,750,000원, 2022. 7월 임금 1,750,000원 등 임금 합계 9,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3고단1238】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G의 실영경자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5.부터 2023. 3.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23. 3월 임금 625,000원, 2022. 8. 17.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22. 8월 임금 1,000,000원, 2022. 9월 임금 1,000,000원, 2022. 10월 임금 1,000,000원, 2022. 11월 임금 1,000,000원, 2022. 12월 임금 1,000,000원, 2023. 1월 임금 1,000,000원, 2023. 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 2023.4. 7.부터 2023. 4.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2023. 4월 임금 1,250,000원, 2023.4. 4.부터 2023. 4.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2023. 4월 임금 2,100,000원, 2023. 3. 25.부터 2023. 3.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2023. 3월 임금 575,000원, 2023. 3.25.부터 2023. 3.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2023. 3월 임금 575,000원 등 근로자총 6명의 임금 합계 12,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증서
2024고단311
피고인은 2022. 8. 20.경 원주시 F에 있는 G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수도, 정화조, 전기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비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주시 R 부지에 2달 안에 황토농막을 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비등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계약한 내용대로 황토농막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건 외 미지급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금원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공사 현장 민원 관련)
2023고단1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외 2명, L, N, K, M에 대한 각 진술서
L 진정서의 첨부서류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및 누범,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 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피해자 B으로부터 90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5,010만 원을 각 편취하고,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여 소재를 감춘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