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28
판결선고
2024. 2. 7.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5.부터 2021.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3,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및 미지급 기간,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