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16
판결선고
2023. 8. 1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9. 12.부터 2021. 2. 20.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56,000원, 2015. 7. 1.부터 2021. 1. 18.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0. 4.부터 2020. 12. 16.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8,513,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1>의 퇴직금 합계 53,210,40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3개월 근로내역, 입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각 퇴직금산정서, 건설일용근로내용조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8회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F은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제399, 422쪽), E은 임금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4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D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