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1620 판결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