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6
판결선고
2023. 2. 1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 등을 고용하여 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8. 7.경부터 2021. 8.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021년 8월, 9월, 10월 각 체불임금과 합계 순임)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44,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도급계약확인서, 문자메시지, 근무내역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수와 체불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