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2. 10.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7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2023. 3. 1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사실, 피고는 강원 춘천시 B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C 등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2,771,25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 지급금액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32,77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2022. 10. 24.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이는 공익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참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도 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다.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회생개시결정일인 2022. 10. 2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2. 10. 25.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7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3. 3. 1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22. 10.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