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K, M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L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K, M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 M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06
판결선고
2024. 3. 27.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K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건축 공사업, 석축 공사업, 골재 채취 및 건축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K은 토목공사, 건축업, 폐기물처리업 및 이외 기타 하도급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의 부장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원주시 N 일원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차질이 생기자 피고인 K이 불상지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해오고 피고인 A은 필요한 장비와 기사를 구하는 방법으로 위 개발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 5. 19.경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5. 19.경 원주시 N 일원에서, 피고인 K이 불상지로부터 비닐류, 포장재, 주사기 등 폐기물을 반입해오고, 피고인 A이 굴착기 기사 O, P에게 위와 같이 반입한 폐기물을 땅에 묻도록 지시함으로써 불상량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2. 6. 27.경 범행
또한 피고인들은 원주시청 폐기물단속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6. 2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굴착기 기사 Q, R, 덤프트럭 기사 S, T에게 기존에 그곳 땅에 묻혀 있던 폐기물을 굴착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70미터 떨어진 부지에 옮겨 묻도록 지시함으로써 폐기물 약 40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M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M은 전항 기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원주시 N 일원에서, 그곳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K으로 하여금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상량의 폐기물을 가지고 와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양평군 U건물, V호에 있는 주식회사 W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부터 2023. 8. 31.까지 양평군 U건물, V호 및 원주시 X건물, 2층 각 사무실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23. 2월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935,483원, 같은 해 8월 임금 3,500,000원 임금 합계 7,435,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9.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7.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Z, P, AA,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주시장의 수사관련 검토결과 회신
각 출장복명서, 각 사진 대장, P 제출사진, 언론보도자료
수사보고(서)(순번 29, 38, 43. 48, 51, 54, 67, 76, 81, 87)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2),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순번 9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피고인 A, K: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ㆍ피고인 ㈜L: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피고인 K의 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피고인 M의 폐기물 처리의 점)
ㆍ피고인 M: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K, M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K, M)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피고인 K, M)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K은 공모하여 의료용 주사기 등이 포함된 최소 40t 이상의 각종 폐기물을 섬강 지류 인근에 위치한 채석장에 불법매립하였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기물 위치를 옮겨 재차 불법매립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앞서 피고인 M은 피고인 K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위 채석장으로 운반·보관하게 하였고 이로써 위 각 폐기물 불법매립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은 토양 자체의 오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과 횡성군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오염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M은 근로자의 임금 700여만 원을 미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K이 업주인 피고인 M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폐기물을 매립할 동기나 이에 따른 대가 수수 관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M이 그의 비용으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