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8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질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E 한옥 공사현장에서 2022. 9. 19.부터 2022. 9.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9월 임금 1,820,000원, 2022. 9. 19.부터 2022.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년 10월 임금 9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등 합계 2,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제38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