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5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 3층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1.부터 2023. 11. 8.까지 현장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10월 임금 3,5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9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7,544,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F, G, H, I)
범죄인지보고, 각 임금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미지급 금액내역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 F, I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 C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7. 위 근로자 2명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판사 황해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