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태백시 소재 N광업소, 삼척시 소재 O광업소 등을 운영하여 왔고, N광업소, O광업소의 작업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N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2022. 8. 16. 또는 2022. 9. 22.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협력업체와 퇴직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 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산 근로자들에 대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전업준비금, 특별위로금 등 각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협력업체와 체결하였던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2022. 8. 16. 및 2022. 9. 22.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나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2022. 10.부터 N광업소의 폐광일인 2024. 6.까지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2. 8. 16. 또는 2022. 9. 22.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0호) 제3조는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에 관하여,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한다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후 실제로 5% 이상을 감축한 광산의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당해 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광업소장, 각 광업소 노동조합, 각 협력업체 대표 등은 석탄생산 감축에 관하여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을 감원대상자로 선정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은 2022. 8. 12. 및 2022. 8. 19. 각 소속 협력업체 대표에게 '피고 경영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2022년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조기퇴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퇴직원서를 제출한 후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고, 퇴직금과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퇴직원서는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의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피고와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하게 되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참조), 원고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별개의 계약관계로서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들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6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나, 위 판결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와는 그 근거와 요건이 달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퇴직원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여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제도는 석탄산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1993. 12. 31. 신설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퇴직한 근로자 중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목적, 지급기준, 대상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2022. 10.부터 2024. 6.까지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황정현 안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