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18
판결선고
2026.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D 신축공사 등 3개 현장에서 2023. 11. 9.부터 2024. 1. 25.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3년 11월 임금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고소장, 진정서
급여이체내역 사본, 충주인건비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체불발생일수가 총 13일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당은 2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므로 체불임금은 260만 원(=13일 × 2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기지급한 임금의 이체내역은 일당이 25만 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이 충주시 G 증축공사(이하 '충주시 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요청한 자료에 관하여 E의 1월 25일 0.5일치 인건비가 25만 원의 반액인 1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1쪽<1>), 증인 F는 E은 판넬공이고, 자신은 용접공인데, 충주시 현장에서 E과 함께 일하였고, 당시 E의 일당은 25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E의 일당은 2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E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뒤에서 보는 유류비 이유 무죄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유류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주시 현장에서 2024. 1. 4.부터 2024. 1. 25.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에게 유류비 24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충주시 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금과 유류비를 별도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유류비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약정한 적은 없고, 충주시까지 왕복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당 유류비로 3만 원은 받아야 하므로 2024년 1월 4, 6, 8, 13, 15, 16, 19,25일의 8일간의 유류비 24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3쪽). 또한 피고인과 E의 충주시 현장 임금 등에 관한 대화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는 E의 동생인 증인 F도 유류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E에게 충주시 현장 유류비를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씩 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듣거나 아는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외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충주시 현장에 관하여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약정하였다면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실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현
별지
각주1) 다만, E의 이름이 H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오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