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5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1. 1.부터 2024. 2. 29.까지 미장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1월 임금 5,3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14,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C 작성의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5. 3.경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근로자 D에게 약 256만 원, 근로자 C에게 약 241만 원),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피고인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