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경부터 1997.경까지 개인사업자로서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후에는 원주에 있는 간판제작업체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여 왔는데, 2008. 9. 12.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14. ○○정형외과를 거쳐 2008. 10. 21.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 11. 19. 피고에게 "2008. 9. 9. 간판제작업체인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간판을 옮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원고는 2008. 9. 12. 이 사건 상병으로 처음 치료를 받을 당시 약 15일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재해가 있은 다음날에도 다른 간판제작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9. ○○○○○○ 사업장에서 3~4개의 간판을 제작한 후 이를 옮기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과 함께 심한 어깨통증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8. 9 이부터 그 다음날까지 ○○○○○○에서 일용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그 전후인 2008. 9. 8. 및 2008. 9. 11.경에도 각 다른 간판제작업체의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원고가 2008. 9. 12. 심한 어깨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15일 전에 힘을 쓰면서 간판을 당기다가 뚝 하는 느낌이 난 후부터 오른쪽 어깨 및 왼쪽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8. 9. 16. 오른쪽 어깨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수술치료를 받기 전인 2008. 9. 16 자 MRI 검사 기록상 T2 영상이 뚜렷하지 않아 당시 원고의 회전근개(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파열이 만성인지 급성인지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반복적인 견관절 상부로의 자극 또는 외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고, 일회적인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처음 진료를 받을 당시인 2008. 9. 12. "약 15일 전에 힘을 쓰다가 뚝하는 느낌이 있은 후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일회적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8. 9. 9. 그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