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18
판결선고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50명을 고용하여 강원 화천군 E에서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4.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2010년 10월 임금 364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8만 원을 H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3,08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 B,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강원 화천군 E에서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2010년 10월 임금 2,38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B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6.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삼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