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3
판결선고
2013. 8. 1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0.경부터 2012. 8.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7월 임금 1,405,720원, 퇴직금 6,344,390원 합계 7,750,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8,485,49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강원지방노동청제출자료(미지급급여), 퇴직금산정자료, 급여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2006. 7.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08. 10월 임금 1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C의 임금 70,596,740원 및 퇴직금 11,676,710원 등 합계 82,273,450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