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의료재단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7.부터 2012. 4. 30.까지 환자간병으로 일하고 2012. 5. 1. 퇴직한 D의 2011. 9.분 임금 266,67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4,773,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