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7. 2. 선고 2013고정2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개인주택신축공사의 미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1. 12. 8.까지 미장공으로 일하고 2011. 12. 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9.월분 임금 260,000원, 2011. 10.월분 임금 390,000원, 2011. 12.분 임금 65,000원, 합계 7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D 등 근로자들 4명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25.과 같은 달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