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95
판결선고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1711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국립공원에 있는 F 정비공사 건축 현장에서 2012.
1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678,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G, I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실확인서, 관련서류제출, 하도급계약보고의 건,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건설업등록증, 진정에 대한 답변서, 하수급인확인서, 일용근로내역현해(6-8월), 하도급계약보고의 건, 자재비입금현황, 일용근로내역 신고현황, 노임입금내역, 현장대리인선임계, 부진공정만회지시, 계약해지최종통보, 시설공사계약해지통보, 하자현장조사결과알림, 타절기성청구의 건, 타절기성청구의 건 관련 통지, 각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헬기 운행일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복명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