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5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5. 10:0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전문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스티로폼을 밟고 유로폼을 주우려고 하다가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늑골 9번, 10번, 12번 골절,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제3-4-5 요추간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4. '이 사건 상병 및 제3-4-5요추간 추간판팽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24.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0구합687)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68]과 상고심(대법원 2012두478)을 거처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추가상병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9.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5. 28. 불승인한바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