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T과 다른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간 역할만 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에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외제차량이나 귀금속 등을 담보로잡고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높은데, 이와 같이 수익을 내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서울에 롯데캐슬 아파트 1채, 원주에 아파트 2채, 영월에 주택 1채, 서울에 치킨가게를 가지고 있으니 책임지고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서울에 롯데캐슬 아파트를 소유한 적도 없고, 원주에 있는 S아파트 2채를 계약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영월의 주택은 매수한 적이 없고, 서울에 있는 치킨가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두 빌려 운영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AA(AG)과 함께 전당포 영업을 하였으므로 AA이 2012. 5. 2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나, A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함께 전당포 영업을 한 적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송금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AA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자동차 등을 저당잡거나 신용만으로 대출해 주었다가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대출해간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차용증, 저당물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만으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AH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네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그 돈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인지 명확하지 않고, AH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그 금전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가사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건네준 일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P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