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가합62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0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9. 26. 08:30경 피고가 진행하던 강원 양구군 동면 월운리 소재 '2012년 월운리-생태식물원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피고가 고용한 기계톱인부였던 소외 B가 고사한 낙엽송을 벌목함에 있어, 위 B 및 작업반장 C가 미리 약속한 신호체계도 없이 육성으로만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들에게 벌목사실을 알리고 벌목을 하는 바람에, 그 아래쪽에서 편책작업을 하던 원고가 벌목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벌목되는 위 낙엽송에 맞아 흉추 제5-9번 다발성 골절 및 척수손상, 하지완전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6.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직종 : 일용직

-

임금 : 일급 70,00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근로계약기간 : 2012. 6. 27. - 작업 종료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작업반장 C에게는, 벌목작업에 있어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원고 및 위 B에게 주지시키고, 벌목작업을 담당하던 B에게 그 신호를 하도록 하게 하며, 또한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하도록 교육·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C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벌목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C 및 위 B가 육성으로 함께 작업 중이었던 근로자들에게 벌목사실을 알린 점, ② 이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미리 다른 곳으로 대피하였던 점, ③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어 벌목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작업의 특성상 벌목용 목재의 낙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육성신호를 따랐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기대여명은 수상일을 기준으로 할 때 70세의 정상 성인의 기대여명인 13.77년(2003년 통계청 발표 생명표를 참조한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상의 11.37년이 아닌, 갑 제8호증의 기재 상의 2013년 통계청 발표 완전생명표를 참조하기로 한다)에서 25%가 단축된 10.3275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 종료일은 2023. 1. 21.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비록 수상 당시 원고의 나이가 일반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를 초과하는 만 70세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함하여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온 사정 및 그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의 수상 당시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일일급여액인 70,000원, 가동일수는 월 22일, 가동연한은 원고가 73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척수 완전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II-D항)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2. 9. 26.(수상일)부터 2014. 10. 1.(73세가 되는 날)까지 : 100%

4)

계산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다만,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은 35,156,66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 치료비 : 13,462,29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날인 2015. 5. 26.까지의 치료비 28,299,67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4,837,3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 개호비 : 16,271,500원[원고가 지출한 76,250,000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개호비 50,738,070원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9,240,430원을 공제한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 1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향후 치료비

매년 진찰료, 각종 검사, 합병증 치료비용으로 4,906,000원이 원고의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에 1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이 26,922,656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

매년 기저귀 구입비용으로 803,000원이 원고의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에 1년치 구입비용을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란 기재와 같이 4,406,623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향후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1일 8시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1일 86,686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의 향후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개호비 손해] 기재와 같이 182,337,491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0%

1)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21,093,996원(= 35,156,660원 × 60%)

2)

과실상계 후 기왕 치료비 8,077,374원(= 13,462,290원 × 60%)

3)

과실상계 후 기왕 개호비 9,762,900원(= 16,271,500원 × 60%)

4)

과실상계 후 향후 치료비 16,153,593원(= 26,922,656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5)

과실상계 후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 2,643,973원(= 4,406,623원 × 60%)

6)

과실상계 후 향후 개호비 109,402,494원(= 182,337,491원 × 60%)

아.

공제

1)

공제범위에 관한 법리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 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2)

공제항목

가)

휴업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43,205,390원(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을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21,093,996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공제 후 남은 휴업급여 역시 더 이상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나)

지급 치료비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4,837,38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5,934,952원(= 14,837,380원× 40%)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다)

지급 간병비

피고가 원고의 간병비로 지급한 9,240,43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3,696,172원(= 9,240,430원× 40%)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개호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 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치료 및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0원

차.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66,409,210원[재산상 손해배상액 136,409,210원{일실수입 0원 + 기왕 치료비 2,142,422원(= 위 8,077,374원 - 위 5,934,952원) + 기왕 개호비 6,066,728원(= 위 9,762,900원 - 위 3,696,172원) + 향후 치료비 위 16,153,593원 +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 위 2,643,973원 + 향후 개호비 위 109,402,49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