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6,40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2012. 9. 26. 08:30경 피고가 진행하던 강원 양구군 동면 월운리 소재 '2012년 월운리-생태식물원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피고가 고용한 기계톱인부였던 소외 B가 고사한 낙엽송을 벌목함에 있어, 위 B 및 작업반장 C가 미리 약속한 신호체계도 없이 육성으로만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들에게 벌목사실을 알리고 벌목을 하는 바람에, 그 아래쪽에서 편책작업을 하던 원고가 벌목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벌목되는 위 낙엽송에 맞아 흉추 제5-9번 다발성 골절 및 척수손상, 하지완전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2. 6.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직종 : 일용직
임금 : 일급 70,000원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계약기간 : 2012. 6. 27. - 작업 종료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작업반장 C에게는, 벌목작업에 있어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원고 및 위 B에게 주지시키고, 벌목작업을 담당하던 B에게 그 신호를 하도록 하게 하며, 또한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하도록 교육·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C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벌목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C 및 위 B가 육성으로 함께 작업 중이었던 근로자들에게 벌목사실을 알린 점, ② 이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미리 다른 곳으로 대피하였던 점, ③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어 벌목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작업의 특성상 벌목용 목재의 낙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육성신호를 따랐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기대여명은 수상일을 기준으로 할 때 70세의 정상 성인의 기대여명인 13.77년(2003년 통계청 발표 생명표를 참조한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상의 11.37년이 아닌, 갑 제8호증의 기재 상의 2013년 통계청 발표 완전생명표를 참조하기로 한다)에서 25%가 단축된 10.3275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 종료일은 2023. 1. 21.까지로 본다.
소득 및 가동연한: 비록 수상 당시 원고의 나이가 일반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를 초과하는 만 70세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함하여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온 사정 및 그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의 수상 당시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일일급여액인 70,000원, 가동일수는 월 22일, 가동연한은 원고가 73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척수 완전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II-D항)
노동능력상실률
2012. 9. 26.(수상일)부터 2014. 10. 1.(73세가 되는 날)까지 : 100%
계산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다만,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은 35,156,66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 치료비 : 13,462,29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날인 2015. 5. 26.까지의 치료비 28,299,67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4,837,3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 개호비 : 16,271,500원[원고가 지출한 76,250,000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개호비 50,738,070원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9,240,430원을 공제한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 1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 치료비
매년 진찰료, 각종 검사, 합병증 치료비용으로 4,906,000원이 원고의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에 1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이 26,922,656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
매년 기저귀 구입비용으로 803,000원이 원고의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8.에 1년치 구입비용을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란 기재와 같이 4,406,623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1일 8시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1일 86,686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기간 만료일인 2023. 1. 21.까지의 향후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향후 개호비 손해] 기재와 같이 182,337,491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0%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21,093,996원(= 35,156,660원 × 60%)
과실상계 후 기왕 치료비 8,077,374원(= 13,462,290원 × 60%)
과실상계 후 기왕 개호비 9,762,900원(= 16,271,500원 × 60%)
과실상계 후 향후 치료비 16,153,593원(= 26,922,656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과실상계 후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 2,643,973원(= 4,406,623원 × 60%)
과실상계 후 향후 개호비 109,402,494원(= 182,337,491원 × 60%)
공제
공제범위에 관한 법리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 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공제항목
휴업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43,205,390원(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을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21,093,996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되고, 공제 후 남은 휴업급여 역시 더 이상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급 치료비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4,837,38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5,934,952원(= 14,837,380원× 40%)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지급 간병비
피고가 원고의 간병비로 지급한 9,240,43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3,696,172원(= 9,240,430원× 40%)을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개호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 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치료 및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30,000,000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66,409,210원[재산상 손해배상액 136,409,210원{일실수입 0원 + 기왕 치료비 2,142,422원(= 위 8,077,374원 - 위 5,934,952원) + 기왕 개호비 6,066,728원(= 위 9,762,900원 - 위 3,696,172원) + 향후 치료비 위 16,153,593원 + 향후 기저귀 구입비용 위 2,643,973원 + 향후 개호비 위 109,402,49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