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95
판결선고
2015. 7. 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2012. 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춘천시 F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축산물도소매업체인 G 영농조합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4월 임금 1,200,000원, 2013. 5월 임금 1,3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아래에서 공소 기각된 C, D에 대한 각 임금체불 부분 제외).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I의 고소장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C, D에 대한 각 임금체불부분)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2012. 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춘천시 F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축산물도소매업체인 G 영농조합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2. 12. 28.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월 임금 1,700,000원, 2013. 5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500,000원, 2012. 7. 3.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4월 임금 1,700,000원, 2013. 5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