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41,2015
판결선고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341』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주) E할인마트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6.부터 2014. 7. 25.까지 경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3. 임금 1,300,000원, 2014. 4. 임금 1,100,000원, 2014. 5. 임금 1,050,000원, 2014. 6. 임금 300,000원, 2014. 7. 임금 1,083,325원 등 임금 합계 4,833,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403,8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6.부터 2014. 7. 25.까지 경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76,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25,0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48』
피고인은 위 'E마트'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김치를 납품해 주면 20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같은 달 10. 6,00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같은 달 14. 5,01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같은 달 20. 4,50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같은 해 7. 7. 6,000,000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인에게 빌려준 27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결제 문제로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2014. 5.경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510,000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주) E할인마트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3.부터 2014. 5. 16.까지 청과야채 구매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3. 임금 1,210,000원, 2014. 4. 임금 3,500,000원, 2014. 5. 임금 1,516,658원 등 임금 합계 6,226,6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3.부터 2014. 5. 16.까지 경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821,2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2014고단1348』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처별 거래내역조회,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2015고단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1348호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1348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김치를 공급받았고, 비록 그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4. 6. 6.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직접 공급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4.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트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사채를 빌려 지급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2013년경 친구들에게 약속어음 등을 대여하였다가 그 친구들이 이를 결재해 주지 않아 피고인이 그 어음금을 대신 변제하느라 2014년 초순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와 같은 매출급감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운영하는 마트에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6. 6.부터 5회에 걸쳐 김치를 공급받았으나, 처음부터 김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김치를 공급받은 때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4. 7. 24.에서야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김치를 공급받을 당시는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E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1348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존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위 합의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이 사건 선고일 이후인 2015. 5.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일 뿐, 현재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실제로 변제하지는 아니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이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상실하기로 한 것이므로, 양형의 참작사유로서의 위 합의서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참작할 뿐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거액인 점, 편취금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4. 6. 6.자로 공급받은 김치에 대한 대금 중 240만 원에 대하여는 거래를 중개한 데코코리아(주)의 명불상 J부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는 피고인과 이미 합의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측에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김치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이 법정의 진술내용도 피고인이 J부장을 통하여 240만 원을 주었다고 하니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또한 위 240만 원 중 피해자가 J부장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6.자로 공급받은 김치에 대한 대금으로 부장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최초 거래금액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김치대금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