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69
판결선고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 터널공사 현장에서 2012. 10. 16.부터 2012. 12. 26.까지 형틀목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1월 임금 2,860,000원, 2012. 12월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3,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90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을 장기간 청산하지 못하였고 체불금액도 적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