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3
판결선고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9층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항공여객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경부터 2009. 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0월 임금 1,450,000원, 2008. 11월 1,450,000원, 2008. 12월 1,450,000원, 2009. 1월 435,000원, 퇴직금 1,713,230원 등 합계 6,49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690,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임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송 여부 및 시효 연장 가능 여부 등 검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면서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점,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