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0,2014
판결선고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304호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20.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7월 임금 3,970,000원 및 퇴직금 22,791,441원 등 합계26,761,4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5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춘천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D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인수를 포기하여 주유소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만 날릴 판이다.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H주유소를 인수 후 2013. 5.말경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199,7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1,8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주유소 인수 비용에 전액 사용이 되어 피고인이 인수를 하려는 H주유소와 그 대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유소를 인수한 후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기간 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차용증
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