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고단79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