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3
판결선고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C 3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주)로부터 춘천시 E 소재 다세대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경부터 2013. 1. 2.경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2013. 1. 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월 임금 3,900,000원 등 임금 합계 8,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건축주 H으로부터 춘천시 E 다세대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바, B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2.경부터 2013. 1. 2.경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2013. 1. 3.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월 임금 3,900,000원 등 임금 합계 8,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의 수 및 미지급임금 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