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23
판결선고
2014.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경부터 2014. 3.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2월 임금 1,730,000원, 2014. 3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330,000원과 2013. 12. 23.경부터 2014. 3.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월 임금 4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근로관계 종료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E, F 작성의 진정서
E, F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하면서 정기휴일을 초과하여 결근시에는 대체인력 추가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F이 2014. 3. 4.부터 3. 10.까지 입원으로 결근하였고, 퇴원일인 2014. 3. 10.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지불할 임금 42만 원에서 대체인력 추가비용(7일 49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더 이상 지불할 임금은 없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월급제로 일하였고, 출근을 못하는 동안 소요되는 일당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의 약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므로 이를 문서 등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F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