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고정544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무죄.

5.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