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44
판결선고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48』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4. 6. 23.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카페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 E, F, G을 고용하여 카페신축공사를 한 후, D, E, F의 임금 각 144만 원, G의 임금 96만 원, 합계 52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7』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춘천시 H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 I(36세), J(여, 55세)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양쪽 어깨를 밀쳐 건물 벽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 후 밀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정282』
피고인은 2014. 10. 23. 춘천시 K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위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 L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대표이사가 피고인이다)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건물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열쇠공을 불러 위 건물 뒤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015고정282』
L 작성 진술서
현장 및 피해사진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단567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가사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쌍방폭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정28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춘천시 K에 있는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5. 4.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L은 2014. 1. 27. M에 춘천시 K 지상에 3층짜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에 도급한 후 같은 날 M 명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는 L 명의로 받은 사실, ③ 그 후 L과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1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고인이 2014. 6.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L은 준공 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L은 M 명의 은행계좌로 2014. 4. 17. 4,000만 원,2014. 5. 7. 2,500만 원, 2014. 6. 9. 2,9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⑤ 2014. 7.이 되어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되지 않자 L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먼저 2,000만 원을 더 주어야 준공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L은 준공을 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다툼이 생긴 사실, ⑥ L은 2014. 10.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공사를 하여 준공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4일 정도 지난후부터 계단 난간 내부 유리작업, 옥상방수 등 마무리공사를 시작한 사실, ⑦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출입문을 달고 그 문을 잠가 L이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든 사실, ⑧ L은 열쇠공을 불러 피고인이 위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를 교체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3. L이 설치한 자물쇠를 뜯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까지 판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L이 설치한 자물쇠를 뜯어내거나 열쇠구멍에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를 집어넣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L과 수급인인 M 사이에 L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L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L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만 원(= 1억 2,5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 2,500만 원 - 2,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L이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23.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운영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4-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0. 4. 30.까지 P에게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주식회사S(이하 'S'라 한다) 악기공장 신축공사를 N 명의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N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인정사실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332, 2011고단645(병합), 2011고단912(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039 사건의 각 판결 사본, 공사비 지불각서, 각 약속어음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P은 Q(대표이사는 U이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일본에서 악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2008년 말경부터 V가 운영하던 S와 함께 수입악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모집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S는 2008. 12.경 어음결제자금 등의 부족으로 Q으로부터 13억 원가량을 차용하였고, 기존에 진행하던 충북 보은군 R 외 2필지의 악기공장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이라 한다) 역시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V는 P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Q에서 인수하되, 위 공장에서 생산한 악기의 총판권을 S에 줄 것을 요청하였고, Q은 2009. 10. 10.경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였다.
T과 P은 2009. 8.~9.경 T이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에 관해 현장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마치면 P이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T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에 관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P은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에 관해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관리를 하였고, 2, 3일에 한 번씩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N의 직원 W은 2009. 10.부터 2009. 12.까지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에 관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부와 Q의 현장경비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Q은 현장경비 계좌로 U 명의의 신한은행 X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에 관해 1,000만 원가량의 한전불입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T이 그의 처 Y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가량을 W에게 주어 W이 은행에 가서 한전불입금을 납부하였고, W은 그 후 위 U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Y 명의 계좌로 2009. 12. 3. 400만 원, 2009.12. 4.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Q은 피고인에게 일자불상경 액면 15억 3,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2010. 3. 2. 액면 12억 3,700만 원, 지급기일 2010. 6. 2.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해주었다.
U는 2010. 4.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의 1차 공사대금 16억 8,320만 원, 2차 공사대금 28억 5,604만 원 중 2010. 4. 20. 현재 미지급금액 15억 3,200만 원을 2010. 5. 20.까지 완불하지 않으면 Q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Z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N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사비 지불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는데, 위 공사비 지불각서에는 시공사가 N, 공사기간이 2009. 10. 10.부터 2010.3.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P은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하면서 거래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어음 · 수표들이 지급 제시되자 그 어음 · 수표가 위 · 변조되었다며 허위고소를 한 후 당좌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하여 부도를 막기로 마음먹고 U와 함께 2010. 5. 4.경 Q 사무실에서 공사업체인 N 대표이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Q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 5매(AA, AB, AC, AD, AE)와 약속어음 5매(AF, AG, AH, AI, AJ) 총 10매의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위 ·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5. 4. 충북보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P은 위 범죄사실로 인해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96조 제4호에서는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 산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산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S는 2008. 12.경 어음결제자금 등의 부족으로 Q으로부터 13억 원가량을 차용하였고, 기존에 진행하던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 역시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S의 운영자 V는 P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Q에서 인수하되, 위 공장에서 생산한 악기의 총판권을S에 줄 것을 요청하였고, Q은 2009. 10. 10.경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한 점, ② P과 T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의 건축주가 P이라고 진술한 점, ③ N의 직원 W이 2009. 10.부터 2009. 12.까지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에 관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부와 Q의 현장경비 계좌를 관리한 점, ④ Q은 피고인에게 액면 합계 27억 6,9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P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총 공사대금의 4% 내지 6%인 181,569,600원[= (1차 공사대금 16억 8,320만 원 + 2차 공사대금 28억 5,604만 원) × 0.04] 내지 272,354,400원[= (1차 공사대금 16억 8,320만 원 + 2차 공사대금 28억 5,604만 원) × 0.06]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금액인 점, ⑤ Q의 대표이사 U는 2010. 4.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5억 3,200만 원을 2010. 5. 20.까지 완불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사비 지불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고, 위 공사비 지불각서에 N을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의 시공사로 기재한 점, ⑥ P은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하면서 거래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어음 ·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자 그 어음 · 수표가 위 · 변조되었다며 허위고소를 한 후 당좌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하여 부도를 막기로 마음먹고 U와 함께 2010. 5. 4.경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Q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위 ·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5. 4. 충북보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의 건축주인 Q 또는 P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도급받아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P에게 N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사업을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